[순천서] '연말정산 쉽고 편리하게' 역점

2010.01.15 09:54:05

 

 

 순천세무서(서장. 홍옥진)는 근로소득자들이 200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각종 편의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를 위해 순천서는 지난 1월5일부터 7일까지 관내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지역 기업체의 연말정산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달라진 세법내용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를 실시했다.

 

 또한 순천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상담(110번) 및 126번 연말정산서비스를 이용하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위해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미리 걸려온 전화가 통화중인 경우는 다른 직원에게 자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맨투맨상담서비스를 확대해 세무대리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모든 사업자들에게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있다.

 

 순천서 관계자는 "맨투맨상담 서비스는 회사 실무자가 맨투맨상담 홈페이지(www.yesone.go.kr/call)에 이용 신청을 하면 세무서 직원을 1:1로 전담직원으로 지정해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순천서는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를 인터넷(www.yesone.go.kr)으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실시하고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 증빙서류 발급을 위해 해당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간편히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료가 제공되는 소득공제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등 11개 항목이다.

 

 순천서 관계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부양가족의 동의(미성년자 제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동의를 위해서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 접속해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해당 부양가족 명의의 핸드폰이나 신용카드, 팩스(1544-7020)로 신청할 수 있다"며,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0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해 달라진 주요 세법 내용은 부양가족제한 연령을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시켰고, 기초노령연금 도입으로 종전 65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하던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70세 이상 100만원으로 단일화 했으며, 기본공제금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의료비 공제한도를 종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했고, 교육비 공제한도도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으로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을 인상했다.

 

 이외에도 미용.성형.수술비.보약 등 의료비 소득공제가 이번 연말정산까지 연장 적용되고,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해 연차별 불입한 금액의 20%~5%의 소득공제가 허용되고,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삭감하며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12월31일까지 삭감된 근로자 급여 감소 액의 5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달라진 세법이 적용된다.

 

 

 

 

 



손범주 기자 sbj3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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