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세관장. 진인근)은 지난 14일 광주지방합동청사 11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관세사 및 수출입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201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관은 2010년도 관세행정 운영의 기본방향인 '기업지원 확대'와 '국민생활 보호'에 중점을 둔 관세행정 주요시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기업지원 확대의 주요내용은 AEO인증 희망 수출중소기업 자금지원, 관세의 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관세징수 유예제도 도입 등 이며, 국민생활 보호의 주요내용은 수입물품 유통이력대상품목 확대, 주요 농수축산물의 월별 수입가격 및 물량정보 제공, 국제범죄의 효율적 대처를 위한 ‘국제조사 전담조직’ 설치 등이다.
한편 세관은 최근 개정된 관세법의 주요개정내용과 수출입통관분야, 보세화물분야, 심사(징수, 환급, 사후관리)분야 등 각 업무별 개선.보완된 내용을 관세사 및 수출입업체 실무자들에게 자세하게 안내하고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관세행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