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세관] 설 연휴 수출입업체 특별지원대책 시행

2010.01.15 11:06:02

 
 광양세관(세관장. 채광률)은 설 명절을 맞아 연휴기간 중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긴급한 수출용원자재 등의 원활한 수입통관 지원 및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 등 환급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자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금번 대책은 긴급 수출입화물에 대해 18일(월)부터 내달 16일(화)까지 30일간 '통관 특별지원팀'을 구성해 24시간 통관을 지원하며, 관세환급은 2월 1일(월)부터 12일(금)까지 12일간 근무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로 2시간 연장해 지원한다.

 

 동 기간에는 전화 및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상시 허용해 휴일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수출입 통관이 가능하며, 환급신청 건에 대해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지급 후심사로 환급금이 당일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출입 업체를 위한 특별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세관은 선사.운송업체 및 관세사 등 유관업체와 업무협조를 강화해 수출입화물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애로사항 발생시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다.

 

 

 



손범주 기자 sbj3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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