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 이사화물 통한 고급시계 밀반입 적발

2010.01.18 11:09:35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최근 이사화물을 이용, 고급외국산 손목시계를 국내에 밀반입하다 적발된 이모씨를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이모씨가 지난해 11월경 이주목적으로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세관에 신고한 이삿짐에 오메가 등 다량의 고가 외제 손목시계의 외포장 빈케이스를 반입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세관직원이 이씨의 다른 반입물품 경로를 조사하면서 밝혀졌다.

 

특히 서울세관은 이와 관련해 사건는 해외 이사화물을 이용한 위법물품의 국내반입을 사전차단하고 운송업체 및 국내 이주 이사자 등에게 경각심을 제고하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한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원칙적인 면세규정이 적용되고 대규모 물품이 반입되는 이사물품의 특성을 악용해 마약 등 수입금지물품이나 고가물품을 이사물품 등에 은닉, 불법반입하는 사례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과 서울본부세관은 지금까지 이사물품 등의 신속, 편리한 통관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관소요시간 단축 등 각종 규제개혁을 추진, 최고의 통관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한편, X-ray 검색기 등 첨단과학장비를 이용한 효율적 검사와 치밀한 정보분석 등으로 국민보건과 사회안전 등을 위협하는 불법 수입물품이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김희준 기자 h9913@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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