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세관(세관장. 김양섭)은 19일 관내 수출.입 업체 및 관세사 임직원 25명을 초청해 '201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대한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관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체납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중가산금 적용금액 및 개인에서 법인으로까지 확대되는 관세의 신용카드 납부대상 범위 등을 설명하고 기업 부담 완화 내용 및 지원내역을 안내했다.
또한 경미한 위반행위의 형사처벌은 과태료로 전환되고, 수입통관시 원칙적 담보 면제 등 관세법규 개정 내용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했다.
이외에도 세관은 저위험물품은 신속처리하고 고위험 물품에 역량을 집중해 정밀 심사하는 'Two-track 통관심사제도'의 운영을 통해 통관물류 흐름을 더욱 촉진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목포세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3~5년 주기로 예측 가능한 정기적인 기업조사가 시행된다"며 "이를 통해 기업의 관세조사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세관은 지역특화 첨단산업(태양광, 풍력 등 신생에너지, 세라믹) 지원을 위해 신용담보 제공, 보세특허, 수입검사 우대 등을 시행하는 한편 기업 애로사항의 적극적인 발굴 및 해결을 위해 '기업 호민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