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 설.대보름, 먹거리 '특별단속' 돌입

2010.01.20 09:58:19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진인근)은 민속명절인 설.대보름을 앞두고 불법수입 먹을거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9일 세관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먹을거리의 밀수, 부정수입 및 원산지 표시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 1월20일부터 오는 3월10일까지를 '불법수입 먹을거리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을 전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먹을거리를 공산품 등으로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하고 이를 식품검사.검역 없이 국내로 반입.유통시키는 조직적 밀수입 행위 ▲식품 검사.검역 불합격 판정받은 유해식품을 반송 또는 폐기하지 않고 국내로 빼돌려 판매하는 등의 지능형 밀수입 행위 ▲고세율의 먹을거리를 저세율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고 높은 가격으로 유통시켜 폭리를 취하는 행위 ▲특정국가로부터 수입이 금지.제한되는 먹을거리를 수입가능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것으로 위장하는 등의 부정수입 행위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의 원산지를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위장하거나 유통과정에서 원산지 표시를 훼손.오인시키는 행위 ▲전자 상거래 증대를 악용해 인터넷 몰.홈쇼핑 등을 통해 원산지를 국내산 또는 선진국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세관은 이번 단속을 위해 특별단속본부(본부장. 조사과장)를 두고 광주.전라지역 6개 세관의 통관, 심사, 조사 전 분야의 역량을 총동원 70여명의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별단속본부에서는 명절 수요급증 품목, 밀수입 및 원산지 위반 위험도 등을 종합 고려해 고추, 참깨, 호두, 조기, 옥돔, 돼지고기 등 15개 품목을 선정,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특산품 생산자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민관합동단속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 불법수입 먹을거리의 밀수조직, 수집상, 집하상 등에 대한 근원적 단속을 위해 조직계보 파악 및 불시단속을 실시하는 등 밀수.부정수입의 공급루트를 적극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서남해안을 통한 해상밀수 차단을 위해 어청도 해상, 소흑산도 해상, 제주 남서방 해상 등 분선밀수 발생 지역 등에 대한 해상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관리대상 항.포구(32개)에 대한 순찰 활동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수입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원산지 둔갑행위 방지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서민경제 보호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범주 기자 sbj3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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