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 설 연휴 수출입업체 특별지원대책 시행

2010.01.22 10:05:33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진인근)은 20일 설 연휴기간동안 '24시간 특별통관지원'과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정해 연장근무를 실시하는 등 제수용품의 신속통관지원과 수출입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세관은 설 연휴 기간동안 수출화물, 수출용원재료, 제수용품의 신속통관 등 화물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는 18일부터 2월16일까지 30일동안 '수출입화물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특별 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한다.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을 위해 EDI이외에 전화.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상시 허용,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 등 사전통관제도 활용을 적극 권장해 물류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통관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설 연휴 기간동안 수출입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오후 8시까지 연장근무를 실시,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후 설 연휴 이후에 심사해 환급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본부세관은 설 연휴기간에도 수출입화물의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내 수출입업체, 관세사, 보세운송업자 등 관련업계와 비상 협조체제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손범주 기자 sbj3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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