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세관] 민.관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2010.01.26 09:12:01

 목포세관(세관장. 김양섭)은 수입산 천일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대한염업조합(이사장. 전관식)과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는 지역특산물인 신안의 천일염에 대한 상표의 도용 및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양기관은 정보교환을 위한 전담연락창구를 개설하고 대한염업조합은 필요할 경우 천일염의 구매 등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로 했다.

 

 목포세관 관계자는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수입산 천일염이 국산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 및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범주 기자 sbj3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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