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진보강 건물에 지방세 감면해준다

2010.01.26 09:25:27

앞으로 내진이 보강된 민간건물에는 지방세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소방방재청은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17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방재청은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 보강을 권고, 내진 보강시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진재해대책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이날 "최근 아이티 사태와 더불어 우리 나라의 지진발생 횟수가 지난 1978년 지진 관측 이후 1996년까지는 연평균 18회에 불과했으나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연평균 42회에 달해 지진 안전지대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나와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한 것”이라며 이번 대책안을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기존의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현재 3층 이상(또는 연면적 1000㎡)의 건축물로 한정된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을 1∼2층도 포함해 사실상 모든 건축물로 확대키로 했다.

 



김희준 기자 h9913@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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