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의원, 예산시정사항 반영 법안 발의

2010.02.01 10:59:09

국회예산심의 후 시정사항을 반영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부겸 의원(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 결산 심사 결과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 중 예산반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예산안 반영 결과를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추가토록 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예산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추후 편성하는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부겸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행법에는 국회 결산을 심사한 결과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정부가 시정요구 받은 사항을 추후 편성하는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서 정부 예산 집행의 시행착오를 방지하는 사후처리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현행법을 개정해 정부가 국회의 결산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사항 중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추후 편성하는 예산안에 반영하게 해 국회가 정부의 결산 후속처리 경과를 계속 감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희준 기자 h9913@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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