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관] '종합인증우수업체' 제도 설명회 개최

2010.01.29 09:19:13

 제주세관(세관장. 이범재)은 28일 대회의실에서 'AEO(종합인증우수업체)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수출입업체, 선사, 항공사, 관세사 등 20여명을 초청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는 수출입과 관련된 업체들에(수출입업자, 선사, 관세사 등)대해 관세청이 무역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을 받은 업체는 국내 수출입시 뿐만 아니라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검사생략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AEO 제도는 현재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시행하고 있고 올해 중국, 브라질 등도 도입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날 설명회를 통해 세관은 다른 국가와 상호인증협정을 통해 민간기업에 대해 공인한 업체는 상대국에서도 국내와 동일한 수준의 통관상의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AEO전담창구를 신설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제주세관 관계자는 "AEO(종합인증우수업체)제도의 도입은 향후 국제무역의 필수요건으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기업 등이 갖춰야 할 요건이다"며 "앞으로도 수출입업체를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범주 기자 sbj3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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