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퍼시픽컨트롤즈, 법인세 관련 대법원 패소

2010.02.03 11:23:26

대법원, 채무중도상환시 현재가치 할인차금 166억은 채무면제이익

주식회사 퍼시픽컨트롤즈(대표이사 홍 준)가 국세청과의 법인세 관련 대법원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3부는 최근 퍼시픽컨트롤즈가 서울은행에 대한 정리채무 중도 상환에 따른 법인세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무인 406억원의 장부가액과 연 14%의 할인율을 적용한 상환액 240억과의 차액인 현재가치 할인차금 미상각잔액 166억원은 채무면제이익인 소득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원심의 판결을 지적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42조 1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고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앞서 퍼시픽컨트롤즈는 서울은행에 대한 정리채무를 중도 상환하는 과정에서 장부가액과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평가액의 차액인 166억원을 채무평가이익으로 계상한 뒤 사업연도 비용으로 계상했으나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이를 익금불산입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를 신고, 납부했으며 이에 관련한 국세청과의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다. 

 



김희준 기자 h9913@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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