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세관(세관장. 김양섭)은 위조상품 판매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가짜 명품귀걸이, 목걸이 등 악세사리를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조모(27.여)씨 등 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대구시 중구 방촌동에 거주하는 조씨 등은 지난 2007년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오픈마켓인 옥션 등 지마켓을 통해 중국에서 불법 반입된 가짜 명품 귀걸이, 목걸이 등 악세사리 및 남성용 와이셔츠를 판매한 혐의다.
또한 대구와 서울의 유명시장에서 악세사리 전문 도매상 등을 운영하는 이모(42)씨 등 4명은 조씨에게 위조상품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매했거나 판매하려고 보관한 위조상품은 모두 1만2천877점으로, 진품 시가로 무려40억원에 달한 것으로 세관은 추정했다.
세관은 이들로부터 명품 목걸이 등 모두 4천6백41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목포세관 관계자는 "이들 물품 가운데 악세사리는 폐기처분하고, 의류는 상표권자 및 검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불우시설 등에 기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밀수입된 위조상품의 반입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해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