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 부지 과세는 부당"

2010.02.04 08:54:04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위해 일시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시취득이란 취득행위가 잠정, 일시적인 것으로 취득시점 이후 소유권 변동을 전제로 한 취득인데 제주시 애월읍 하귀도시개발지구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10년 이상 임대기간이 지나면 임차인에게 감정평가액으로 분양전환해 주는 유형으로 국가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일시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지방교육세가 면제되어 제주시가 부과한 취득세 등 10억800만원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주시가 해당 부지에 대해 10년 이상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일시취득한 부동산에 해당않는다며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희준 기자 h9913@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