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인턴 모집 및 시행

2010.02.05 10:02:15

광주고용지원센터와 위탁운영약정 체결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흥석)는 지난 4일 광주고용지원센터와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이하. 청년인턴제)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하고, 5일부터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청년인턴제는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에서 인턴근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장경력 형성 및 정규직 취업을 지원하고,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임금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노동부 청년고용촉진사업이다.

 

 광주상의는 청년인턴제를 통해 채용을 원하는 기업체의 구체적인 채용요건과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의 전공.적성.근무희망분야 및 급여수준 등을 파악해 구인.구직자를 효과적으로 매칭하고, 채용한 기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임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중소기업은 인턴생과 약정한 임금의 50%를 6개월 동안 월 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되고, 인턴생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월 65만원씩 6개월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또한 생산직에 취업한 인턴생은 최대 100만원의 취업장려수당을 2회에 걸쳐 지급받게 된다.

 

 청년인턴제 참여대상은 만 15세 이상 29세미만(군필자의 경우 만 31세미만)으로 최종학교 졸업 후 최근 3개월 이내 근무경력이 없고 통산 근무경력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이다.

 

 참여대상 기업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로 학교법인, 공기업 및 최근 1개월 내 인위적 감원이력이 있는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이다.

 

 인턴제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업무능력향상교육 1과정’을 이수해야 취업이 가능하고, 인턴으로 채용된 후 회사에서 2개월 정도 실무업무능력을 습득한 뒤 ‘업무능력향상과정 2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기업체의 경우는 인턴업무 담당자 1인 이상이 ‘핵심인재 채용 및 육성과정’을 이수해야만 채용이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 및 청년인턴 지원자는 광주상의 홈페이지(http://kjcci.or.kr) 에서 관련 안내자료 확인 후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팩스((062)350-5839) 또는 이메일(kwangho0428@korcham.net)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문의는 전화(062)350-5867로 하면 된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청년인턴제가 인력난 및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와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구직자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제도가 될 것이다"며 "이 제도를 통해 청년층의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고용이 증가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범주 기자 sbj3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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