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비용 부담을 위해 방위세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경문 서경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7일 오는 9,10일 양일간 서울대학교에서 공동진행하는 2010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이같은 내용의 논문을 공개했다.
유 교수는'남북통일 대비를 위한 세제설계 방안 연구' 논문에서 남북 통일시 통일 소요 비용 조달을 위한 대량 국채발행과 북한의 국영기업 매각 등의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석하고 그 대안으로 1990년에 폐지된 방위세 제도 부활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논문을 통해 방위세는 남한의 조세체계를 흩트리지 않고 막대한 통일 재원을 마련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며 특히 통일 이후 북한 주민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의료혜택, 교육에 대해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하려면 방위세 제도를 부활해 전 세목에 대해 일정률의 추가적 세 부담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유 교수는 과거 목적세로서의 방위세와 달리 지출 용도를 특정한 목적으로 지정하지 않는 통일국가의 일반세 수입재원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권고했다.
또한 유 교수는 통일국가를 위한 조세설계 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법정 교부세율을 점진적으로 올려 재정이 취약한 북한 지역의 지방 정부들을 위해 교육교부세를 포함해 중앙정부의 내국세 배분 가운데 40% 이상을 통일국가의 지방정부가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남북통일시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연방, 주정부, 기초지자체가 일정비율로 공동 배분하는 독일의 조세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