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진 의원, 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 발의

2010.02.22 10:08:13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계진 의원은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법인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계진 의원은 이에 대해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혜택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없어짐에 따라 법인세 감면 혜택 등의 이점으로 기업이전을 고려하고 있던 기업들이 동요하고 있고 용지분양계약이나 MOU를 체결한 기업의 이전 포기 및 이탈이 우려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같은 동요를 막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희준 기자 h9913@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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