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세무서장의 명예퇴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서 세무사 개업 등 제 2의 인생을 설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52년 생 관서장의 올 6월 명퇴여부에 대해 현재까지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되지 않고 있어, 52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관서장의 경우 명퇴시기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
특히 52년 상반기생 관서장의 경우 6월말 명퇴와 관련, 지난해 연말 51년생 관서장 일부가 명퇴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6월 말 명퇴대상이 51년생에 한해 적용될지 아니면 52년 상반기도 포함될지에 대해 속시원한 답변이 내려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
한 일선 관리자는 “국세청의 특수한 명퇴문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명퇴시기를 갑작스럽게 통보할 것이 아니라 여유를 두고 시달함으로서 제 2의 인생을 설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
아울러 “근래 일부 관서장의 경우 갑작스런 명퇴로 인해 수 십년간 몸담았던 국세청에 대해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된 경우도 있다”며, 명퇴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