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전 국세청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2010.02.25 17:15:53

 

 

이주성 전 국세청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은 25일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으로부터 대우건설 인수청탁과 함께 20억원 짜리 아파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주성 전 국세청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주성 전 청장은 국세청장 재임 당시인 2006년 2월 건설사 대표 기세도씨의 소개로 프라임그룹 백 회장을 만나 "대우건설을 인수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에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차명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 및 추징금 96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징역 2년6월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 전 청장은 항소심의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그간 변호인단의 선임이 수차 바뀌는 우여곡절 끝에 결국 원심의 판결 그대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960만원이 확정된 것이다.

 



김희준 기자 h9913@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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