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서 '지방세법 정부 개정안' 논의

2010.02.26 09:44:36

국회가 오늘 '지방세법 전부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복잡한 지방세 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전부개정안' 등 60여건을 다룬다.

 

특히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세원이 같은 세목 및 유사 세목을 통폐합하고,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와 도축세를 폐지해 현행 16개 세목을 10개 세목으로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국회는 현행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와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위원회 등의 유사한 위원회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을 다루게 된다.

 



김희준 기자 h9913@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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