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노인시설 급식 부가세 면제법안 발의

2010.02.26 10:22:21

노인복지시설의 구내에서 제공되는 집단급식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전병헌 의원(민주당)은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병헌 의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0%를 넘는 등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2008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6만3천919개소의 노인복지시설에 11만2천064명의 노인이 입소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전 의원은 노인복지법의 경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세부적 지원은 미흡한 상태라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요양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노인복지시설에서 공급되는 집단급식 등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해 노인 및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희준 기자 h9913@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