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주민에 조세특례혜택 법안 발의

2010.03.02 10:52:05

송영선 의원

탈북주민에게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송영선 의원(친박연대)은 지난 26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률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영선 의원은 이에 대해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2만명에 근접하고 있는 반면, 이탈주민의 고용률(44.9%)은 일반 국민(58.4%)에 비하여 10% 이상 낮아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의원은 일반국민의 생활보호대상자 지정률은 3.1%인데 비해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보호대상자 지정률은 57.2%로 약 18배에 이르고 있는바,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 저조 및 경제적 소외계층으로의 전환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송 의원은 이에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사회에 대한 성공적인 적응을 도모하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사회갈등요소를 줄이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희준 기자 h9913@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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