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담배 소비세 부과 등 지방세 개정안 발의

2010.03.12 09:18:24

전자담배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지방세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12일, 전자담배에 소비세 부과, 귀농인, 다자녀 가정 감세 감면 조항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정부는 전자담배의 소비세 부과와 관련해 일반담배와 성격이 유사한 전자담배에 소비세를 부과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15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일반 담배 세율 체계와의 형평성을 감안, 전자담배에 대해 니코틴 용액 1㎖당 니코틴 용액 1㎖를 기준으로 담배소비세 400원, 지방교육세 200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21원, 폐기물부담금 4원 등 모두 825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이밖에도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공동화 현상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도시민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출산장려를 위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법안을 함께 발의했다. 또한 친환경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김희준 기자 h9913@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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