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세관] 규제애로 해결을 위한 '기업호민관제' 도입

2010.03.15 10:22:25

 목포세관(세관장. 김양섭)은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개선 및 애로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소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세행정 기업호민관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호민관(護民官) 제도는 고대 로마에서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시민중에서 선출한 관직으로 이번 목포세관이 도입한 '기업호민관제도' 역시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세관은 기업의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장에서 기업이 느끼는 규제개선 체감도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 줄 인사를 직접 선출해 세관에 통보하면 기업호민관으로 위촉하는 새로운 규제해소 소통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위촉장 수여식에는 수출입 기업, 대불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항만용역업체를 대표해 3명의 기업호민관이 선출돼 각각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목포세관 관계자는 "이번에는 다른 정부기관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지명방식의 기업호민관제도가 아닌 해당 기업이 기업호민관을 직접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해 기업 이익 대변 및 규제 대응력을 더욱 강화한 것이 그 특징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세관에 규제민원 제기시 불이익 처분 또는 법률 위반 사실이 노출될 것을 염려해 고충제기가 어려웠던 점이 기업호민관 제도의 도입으로 익명성을 보장받아 기업들이 부담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다양한 규제개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범주 기자 sbj3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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