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개발재원 위한 국가재정법안 발의

2010.03.18 09:29:39

권영길 의원

원자력 안전연구개발사업 재원마련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원자력 안전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에 원자력안전연구개발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권영길 의원이 앞서 발의한 '원자력안전법'을 보조하기 위한 법안으로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관하도록 하여 원자력의 안전규제체제를 이용체제와 효과적으로 분리하고, 이러한 정부조직의 분리뿐만 아니라 실무적·기술적으로 원자력안전규제 업무를 전담하게 되는 원자력안전원에 대하여 법적 기관으로서의 법적 위상을 부여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권 위원은 우선 운영재원의 독립성을 확보해 한국의 원자력안전규제조직체계의 실질적 독립성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권 의원은 같은 날 원자력 안전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에 설치되는 원자력안전연구개발기금의 재원으로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에 대한 부담금을 추가하는 부담금 관리 기본법도 함께 발의했다.

 



김희준 기자 h9913@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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