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취득 양도소득세 감면법안 발의

2010.03.17 11:59:56

나성린 의원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년 연장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나성린 의원(한나라당)은 17일 지난 2월 일몰 종료된 지방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한을 1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 적체에 따른 자금 압박으로 일부 중견건설사들의 부도설이 금융시장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고 이는 제2금융권의 PF(Project Financing) 대출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나 의원은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지방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한을 2011년 2월 11일까지 1년 연장해 미분양주택의 적체와 주택 거래의 급격한 감소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 공급시장에서 분양 물량의 급감을 방지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희준 기자 h9913@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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