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주서] 법인세 성실신고 안내 간담회 개최

2010.03.18 09:29:11

 서광주세무서(서장. 김형욱)는 17일 오전 2층 대강당에서 지역 내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세 성실신고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익법인이 지켜야할 의무와 공익법인이 어떤 경우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아울러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결산서류공시, 출연재산에 대한 보고서 제출 등 의무이행사항을 안내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신고를 권장했다.

 

 특히 법인1계 박병기 주무는 공익법인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익법인 신고절차를 알기 쉽게 시연해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설명이 끝난 뒤에는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질의응답과 함께 상담을 진행했다.

 

 한편 서광주서는 영세기업들의 신고편의를 돕기 위해 지난 16일 영광농공단지를 시작으로 법인세 신고안내 및 공익법인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18일에는 소촌산업단지와 평동산업단지, 19일에는 하남산업단지에서 간담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광주세무서 관계자는 "비영리법인 등의 법인세 신고를 돕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고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범주 기자 sbj3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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