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펀드손익 세금계산법 바뀌어 부담 줄듯

2010.03.24 09:28:30

펀드 투자 손익에 대한 세금 계산방식이 바뀌어 펀드투자자들의 세금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펀드 투자 손익에 대한 세금 계산방법을 바꾼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법령에 과세표준기준가격 계산방식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이를 반영,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펀드 환매나 결산시점 과세표준기준가격이 투자를 시작할 때보다 낮으면 손실을 반영해준다. 기존에는 환매시점의 과표기준가가 투자를 시작할 때보다 낮으면 손실을 반영해주지 않고 '제로'로 처리해왔다. 손실이 반영되면 세금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내달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펀드판매사들은 바뀐 계산방식을 적용,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펀드를 투자해 손실을 본 경우에는 손실을 감안해줘야 하는데, 기존에는 이를 감안해주지 않고 세금을 부과해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었다"면서 "다음 달부터 펀드판매사들이 바뀐 계산방식을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범주 기자 sbj3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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