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조세지원' 법안 발의

2010.04.02 09:54:55

김우남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조세지원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우남 의원(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10%로 단일 적용하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기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항공기 또는 선박을 이용한 제주도여행객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안 지정면세점 외의 지역에서 관광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제주도여행객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환급받게 했다.  

 

김우남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완화 및 국제기준이 적용되는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조세지원이 미흡해 이를 보완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희준 기자 h9913@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