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교육재원 확보 위한 감세법안 발의

2010.04.06 11:32:19

안민석 의원

재외국민 교육 재원확보를 위한 감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안민석 의원(민주당)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24조 2항 4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해당기관 중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교육기관을 신설했다.

 

또한 소득세법 34조에서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에도 재외교육기관을 포함시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세혜택을 보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안민석 의원은 재외국민 교육은 그 중요성이 인정됨에도 국내외의 관심부족으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그 지원규모가 절대적으로 과소한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따라서 안 의원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교육기관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해 재외국민 교육기관이 재외국민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외교육기관 기부금을 현행법상의 법정기부금으로 추가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희준 기자 h9913@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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