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 주류도매상 2곳 유통과정조사 착수

2010.04.06 16:49:16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임성균)은 유흥업소의 탈세행위를 조장하고 상습적으로 무자료거래 혐의가 짙은 주류도매상 2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6일 광주청에 따르면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전담반을 편성, 지난 5일 전남지역의 S주류와 전북의 H주류 등 2개 주류도매상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에 들어갔다.

 

 특히 광주청은 이들 도매상에 대해 30~40일간의 조사를 통해 최근 주류거래 내역과 3년간 세금신고 내역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금융추적조사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들 도매상과 거래한 유흥업소 등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광주청은 조사를 통해 무자료 거래 및 가짜세금계산서 수수행위, 허위가공거래 등 탈세혐의가 확인된 도매상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면허정지, 검찰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관련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광주청 관계자는 "이번 무자료 주류 도매상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를 통해 탈세를 조장한 사업자는 도태시키고 성실한 주류 도매상과 유흥업소는 보호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청은 최근 막걸리 소비가 늘어나면서 주조장들이 주류거래 명세서도 없이 탈법으로 막걸리를 유통시키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세무서별로 관내 주조장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손범주 기자 sbj3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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