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신고하면 최고 3천만원"

2010.04.20 08:57:33

충북도교육청은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무원의 비리 등을 신고하는 직원과 일반인에게 최고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충북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받는 행위를 신고하면 금품수수액 및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재정에 손해를 끼친 행위를 신고하면 추징 또는 환수액의 20% 이내(최고 3천만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무원의 알선.청탁행위를 신고하면 3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신고자의 신고내용과 신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에 부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이런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손범주 기자 sbj3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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