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 중국산 5만원권 모조화폐 밀수입자 검거

2010.05.12 09:54:18

 광주세관(세관장. 진인근)이 일명 행운의 황금지폐<사진>를 밀수입해 시중에 유통하려한 판매업자를 저작권법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세관에 따르면 관광토산품 판매업자 A某씨(42, 전남 장성)는 지난 7일 중국으로부터 열쇠고리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해 정상수입이 불가능한 중국산 5만원권 모조지폐 745매 등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모조화폐는 한국은행이 '미술저작물'로 저작권 등록한 '오만원권' 화폐의 도안을 모방해 플라스틱재질에 황금색으로 도색한 것으로, 피의자는 이를 선물용 등으로 시중에 유통시키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은 지난해부터 5만원권 지폐가 정식 유통된 이후 인터넷 쇼핑몰에서 일명 ‘행운을 부르는 오만원권 황금지폐’가 액자나 앨범형태로 개당 6천원에서 3만원대까지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수사를 확대해 왔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여행자들이 모조화폐나 정상적으로 국내 수입이 불가능한 품목을 선물용이나 기념품용으로 호기심에 구입해 들여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범주 기자 sbj3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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