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해야 할 초임 관서장 향피제

2010.12.23 09:30:19

 국세청이 초임 세무서장을 비롯 지방국세청장 등을 대상으로 '향피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의 이러한 인사방침은 연고지 근무로 인한 여러가지 잡음을 미리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국세청의 이러한 인사가 오히려 조직의 안정과 업무 효율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비연고지로 발령을 받은 초임 세무서장의 경우 대부분 6개월에서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잦은 인사이동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다 보니 관서장들은 직원들과 흉금을 털어놓고 대화하거나 지역실정에 맞는 세정을 펴거나 직원 복지 개선 등은 엄두도 못 내고 직원들의 얼굴 익히기에 빠듯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원거리 근무지를 오고가는데 많은 경비와 시간이 소요돼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때문에 일선 세무서장 향피제는 직원관리나 조직화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잦은 인사로 인해 관서 이미지를 크게 떨어뜨리고 직장내 분위기마저 어수선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일선 직원들의 주장이다.
 이같은 제도에 대해 초임 세무서장들은 요즘은 국세시스템이 과학화·체계화돼 있기 때문에 고향이라고 해서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고향 가까이서 근무를 하게 되면 오히려 친인척들에게 누가 되지 않으려고 매사에 조심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업무에 있어서나 조직관리에 있어서도 실상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어 의욕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도 했다.
 실제로 대구지방국세청 내에서 향피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초임 세무서장으로 부임했던 H세무서장과 S세무서장은 의욕적인 모습으로 굵은 족적을 남기기도 했다.
 이들은 초임 세무서장으로서 직무를 열성적으로 수행하면서 협소한 청사를 증축하거나 말끔하게 보수하는 등 직원복지를 크게 향상시켰다. 또 이같은 열의는 직원들에게 고스란히 전파돼 직장내 열정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로 이어졌다.
 그러나 짧은 임기에 쫓기고 지역실정에 어두운 초임 세무서장들은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조직관리에 허점을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어 왔다.
 따라서 향피제가 조직성과 창출에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앞으로 재고돼야 한다는 것이 일선 세무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이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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