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지방세법, 내년부터 전면 시행

2010.12.30 18:07:17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서울시는 현재 단일 체계로 되어 있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안으로 나눠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새로운 지방세법은 시민의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해 현행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했다.

 

또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4%→2%) 혜택을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 취득자에 한해 내년 12월 31까지 1년간 연장하고 지방세법과 자치단체 조례로 흩어져 있던 조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모았다.

 

아울러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서울시 유상호 세제과장은 "지방세법 분법은 지방세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해 지방세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 동안 지방세 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자치구 세무공무원 교육, 지방세 전산시스템 구축, 지방세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세목간소화…'납세자 편익 증대'

 

성격이 유사한 현행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통폐합된다.

 

우선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 하나로 간소화된다.

 

따라서 그 동안 각각 신고·납부하던 취득세와 등록세(취득 관련분)를 취득세 한번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예컨대 현재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를 취득하면 잔금을 지급하고, 30일 내에 취득세를 납부, 등기·등록 전 등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 취득세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개인이 부동산 중 주택과 차량·기계장비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시에 세액의 50%를 선납하고, 나머지 50%는 취득세 납부기한(취득 후 60일 이내)까지 납부할 수 있다.

 

또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면허세와 등록세(취득무관분)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 △자동차세와 주행세 등이 각각 통합되고 도축세는 축산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면 폐지된다.

 

지방세법, 조례 한 곳으로…'서민생활 지원'

 

지방세법과 자치단체 조례로 흩어져 있던 조문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모아져 서민생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배기량 2천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100% 면제된다.

 

또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양육에 필요한 자동차 1대에 대해서도 140만원 한도로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배기량 1천CC 미만 승용·승합·화물자동차의 취득세도 100% 면제된다.

 

수정·기한 후 신고 등 개선…'납세자 권익 증진'

 

세무조사 기간이 법정화되고 수정·기한 후 신고가 개선되는 등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현행 신고납부 후 일정사유(공사비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한 세액 변경 등) 발생 시 60일 이내 수정신고가 가능하던 것을 부과고지 전에는 언제든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모든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도 50% 경감했다.

 

당초 기간제한이 없었던 세무조사간은 20일 내로 제한되며, 관허사업제한 요건은 3회 이상 체납을 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사업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최종희 기자 cjh@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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