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징수교부금 산정기준 바꾼다… '형평성 제고'

2011.01.12 11:57:24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징수교부금 산정기준이 자치구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가 자치구에 전달한 징세교부금은 총 2천475억원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개선안은 징수금액만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나눠주던 종전 방식과 달리 금액과 건수를 각각 50%씩 반영, 자치구간 교부금 지급편차를 좁혔다.

 

이번 개선안으로 서울시는 당초 지방세 징수에 드는 인건비 등의 비용을 보전해 준다는 징세교부금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지역별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전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당해 자치구에 교부했었다"면서 "따라서 대형건물 등 고가의 부동산이 밀집해 재산세 등 지방세 징수액이 많은 강남구·중구·서초구 등 지역은 비슷한 일을 하고서도 다른 구에 비해 징수교부금은 더 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선안이 시행되면 자치구간 형평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징수교부금 산정기준이 바뀌면서 종전보다 교부금이 강남구는 112억원, 중구 91억원, 서초구 45억원, 종로구 39억원, 영등포구 34억원, 용산구 15억원이 줄어든다.

 



최종희 기자 cjh@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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