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서] 부가세 확정신고대비 관내 세무대리인과 간담회

2011.01.12 12:28:04

일선서와 지역 세무사들이 올해부터 변화되는 세법으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노원세무서(서장·홍성경)는 11일 서내 회의실에서 이철희 노원지역 세무사회장을 비롯해 회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제2기 확정 신고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올해 부가세 확정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박윤숙 부가세과 팀장이 설명하고, 지역 세무사들에게 세정지원을 당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손영태 부가세 과장은 이날 "전자세금계산서 등 변화되는 세법으로 인해 납세자들의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세무서 직원과 세무사들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면서 "특히 납세자와 가장 밀접해 있는 세무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철희 노원지역 세무사회장은 "올해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확대시행되는 등 변화되는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무서와 적극 협조할 것이다"고 밝혔다. 

 



최종희 기자 cjh@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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