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적 도산제도 개선해 기업경쟁력 강화해야"

2011.01.14 11:05:14

기업의 회생·파산 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방해되는 해당 조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김완석(서울시립대)·정지선(건양대) 교수는 최근 '기업의 도산 관련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기업의 회생·파산 절차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세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도산제도는 파탄에 처한 회사에 대해 회생을 도모하는 회생절차와 회사 재산을 환가하고 처분하는 파산절차로 나눠지며 이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채무면제이익, 조세채권의 취급, 이월결손금 승계, 재조직시 자산의 양도차익 등에서 다양한 조세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도산제도는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가 파산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특례규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세평등주의 입장에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명문규정으로 체무면제이익을 비과세소득으로 정하거나, 법인처럼 과세이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 현행법상 사업과 관련 없는 채무면제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합병과 분할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현재 과세이연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통일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회생계획에 따라 행해지는 재조직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에게 대가를 배정하는 현실을 세법이 반영해 과세이연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산금은 재단채권 또는 공익채권에서, 파산절차상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연구에 대해 김완석·정지선 교수는 "이전까지 도산 관련 세제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기업의 회생·파산 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조세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종희 기자 cjh@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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