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거래제 대비 맞춤형 과세방안 제시

2011.01.17 08:45:23

2013년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가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탄소배출권'에 대한 과세방안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이준규·김문철 경희대 교수와 박상원 조세연구원 박사는 최근 '탄소배출권의 회계처리 및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 탄소배출권거래 관련 회계처리와 과세방안을 제시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CO2) 감축의무가 있는 사업장이나 건물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한을 사고팔도록 하는 제도다.

 

예컨대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한도, 배출권을 할당하면 이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적게 한 기업은 여유분을 경매 방식으로 팔 수 있고, 반면 할당량보다 많이 배출한 기업은 넘친 만큼 다른 기업에게서 돈을 주고 배출권을 더 사와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17일 입법예고를 통해 탄소배출권거래제를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실무에서 사용되고 탄소배출권 회계는 개념적 체계상 자산과 부채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으며, 회계불일치 문제를 발생시키는 등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시키는 데 한계점을 노출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탄소배출권 시장의 활성화에 대비한 회계처리 및 과세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우선 탄소배출권의 자산성 여부와 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상대계정의 회계처리에 대해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거나 금융자산으로 분류해 공정가치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경우 회계기준서가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보고서는 또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의 상대계정은 조건부 부채항목으로 처리하고, 매 보고기간 말에 재측정하며, 재측정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속익에 즉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탄소배출권제도 관련해 발생하는 과세상의 문제를 법인·소득·부가세의 측면서 각각 나눠 분석했다.

 

법인세 측면에선 탄소배출권이 기업에 이익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탄소배출권의 할당 당시 바로 익금산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개인이 탄소배출권을 매매해 얻은 이익에 대해선 필요경비의 산정과 분리과세 적용 등에 있어서 무체재산권의 양도대가에 준하는 방식으로 소득세가 과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가세의 경우 탄소배출권의 거래의 과세대상에서 아예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희 기자 cjh@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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