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명의로 빼돌린 재산 찾아내, 거액의 체납액 징수

2011.01.18 14:20:22

서울시 38세금기동대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자녀명의로 몰래 빼돌린 A씨를 끈질기게 추적해 체납액 모두를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체납징수액은 무려 3억5천여만원, 담세력이 부족해 세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끝까지 추적ㆍ조사한 결과다.

 

당초 A씨는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 3억5천200만원의 체납을 하고서도 납부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납부를 완강히 거부했다.

 

실지로도 공부상 소유재산이 없어 강제징수도 할 수 없는 실정, 따라서 은닉재산을 찾지 않고서는 체납징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38세금기동대는 '은닉재산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으로 A씨와 가족들의 생계유지방법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A씨의 주소지로 등록된 아들 명의 집을 방문했고 우연히 정체모를 B회사 소유의 차량을 발견, 단서를 잡아냈다.   

 

B회사는 100억원 상당의 보유재산을 가진 대규모 기업으로 대표가 A씨의 아들로 등록돼 있었던 것이다.

 

이를 의심스럽게 여긴 38세금 기동대는 A씨의 아들과 B회사를 전격 조사하기 시작해 결국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냈다.

 

조사결과, A씨의 아들은 21세로 B회사 설립당시 미국에 있었던 걸로 확인돼 사실상 회사의 대표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또 B회사의 주거래은행을 조사하던 중 B회사 발행어음이 A씨의 운전기사의 배서를 거쳐 A씨의 금전채권자에게 지급됐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A씨가 B회사의 사실상 대표자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특히 B회사 주차관리인으로부터 이 회사의 실제 대표가 A씨라는 진술까지 확보되면서 38세금기동대는 즉각 A씨와 아들, 운전기사 등 모두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세금 낼 돈이나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던 A씨가 스스로 분납계획서를 제출, 체납액 중 5천만원을 먼저 납부하고 잔여체납액은 5회에 걸쳐 분납하겠다고 약속했다.

 

38세금기동대는 "이번 징수사례는 체납자의 공부상 드러난 재산상태를 믿지 않고, 체납자 및 가족들의 생계유지방법을 조사, 은닉재산을 발견해 거액의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라고 소개했다.

 

 

 

 

 



최종희 기자 cjh@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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