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은행예금 '꼼짝마!'

2011.01.29 10:09:04

안양시 만안구,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운영

지방세 체납자들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안양시 만안구는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한 신속한 예금압류가 가능하도록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전국 은행계좌를 일괄적으로 확인해 전자 송수신 처리방식으로 예금을 압류하는 시스템이다.

 

당초 고액·상습 체납자의 예금압류는 문서나 등기우편을 통해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관련 자료를 일일이 조회해 처리했다.

 

따라서 체납처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압류가 처리되기 전, 체납자가 먼저 예금을 인출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하지만 만안구는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최대 3개월까지 걸리던 체납처분 소요기간이 단 하루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문서송달에 따른 우편요금을 절약하고 체납자들의 고의적 예금 인출을 미연에 방지해 체납세 징수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종걸 만안구청장은 "이번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으로 시민 누구나 납세의무가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희 기자 cjh@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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