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왜 안 줘" 축사에 불 지른 40대 구속

2011.02.01 08:35:06

구제역 확산 이후 월급이 지급되지 않고 구제역 의심신고로 농장마저 폐쇄되자 축사에 불을 지른 관리인이 구속됐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1일 자신이 일하는 괴산군 칠성면의 김모(50.여)씨 양돈축사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축사 관리인 유모(4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20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을 질러 자신이 거주하는 조립식 주택(33.3㎡)과 축사 1동(165㎡)을 태워 500만원(경찰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유씨는 돼지 유통이 어려워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지난달 27일 구제역 의심신고로 축사까지 폐쇄되자 술을 마시고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불은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 옆 축사로 옮겨 붙지 않았으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음성판정이 나왔다.



최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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