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명의로 빼돌린 거액의 체납액 모두 징수

2011.02.07 09:17:58

38세금기동대 체납징수사례

서울시 38세금기동대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거액의 재산을 자녀명의로 몰래 빼돌린 체납자 A씨를 끈질기게 추적해 체납액 모두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채납징수액은 무려 2억5천여만원, 고의경매를 통해 세금을 피하려는 체납자의 가족에 대한 광범위한 재산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당초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2억4천900만원에 달하는 체납액이 있던 A씨는 운영하던 사업이 실패하면서 전 재산을 날리게 됐다.

 

38세금기동대는 A씨의 재산이 경매절차를 통해 친·인척 명의로 매입된 단서를 발견, A씨 주변 가족들에 대한 재산조사에 집중한 결과 최초 A씨 소유였던 여관건물이 경매로 A씨의 처남에게 넘거갔고, 이후 다시 처형에게 소유권이 옮겨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여관건물의 사업자명의도 당초 A씨에서 A씨의 장모를 거쳐 딸에게 옮겨지는 등 수시로 사업자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했다.

 

38기동대는 또 A씨의 장남인 B씨가 서울시내 아파트 3채와 병원을 운영하는 재산가라는 점을 추가로 밝혀냈다.

 

결국 A씨는 38세금기동대의 끈질긴 추적에 무릎을 꿇고, 각종 채권변제를 피하기 위해 고의경매로 재산을 친·인척명의로 넘긴 사실을 인정, 체납액 모두를 납부했다.

 

38세금기동대는 "체납자 소유재산만 조사해서는 체납징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체납자의 제적등본상 가족에 대한 재산보유상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종희 기자 cjh@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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