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 학자금 상환업무 국세청이 해야하나?

2011.02.11 17:15:00

일선 직원들,"국세청이 대부업체냐" 불만

"국세청이 대부업체도 아닌데 악역은 죄다 떠맡는 것 같다."

 

올해부터 시작된 '든든 학자금' 상환업무를 전담하는 일선서 소득세과 직원들의 달갑지 않은 반응이다.

 

 이와관련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국세공무원 본연의 업무와는 성격이 확연히 다른 탓에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엄청날것으로 우려하고있다.

한 직원은 "학자금을 지원해주며 선심 쓰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궂은 일은 결국 또 국세공무원들이 도맡게 됐다"며 "특히 소득세과는 이번 정기 전보인사 시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 1순위가 될 것이다"고 학자금상환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정서를 대변하기도 했다.

 

또 다른 직원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돈벌이가 적은 곳에 취업을 한다면 상환액을 갚지 못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면서도 돈 갚으라고 독촉할 생각을 하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고 걱정했다.

 

한편, 지난해 든든학자금을 이용한 대학생은 1학기 11만4천722명, 2학기 11만7천168명 등 총 23만1천890명에 그쳤으며, 이는 당초 정부가 예상한 70만명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대출금액의 경우 1학기 4천431억원, 2학기 4천38억원 등 지난해 총 8천469억원의 학자금 대출이 이뤄졌다.

 

또한, 올해 상환대상의 경우 대출받은 대학생 23만명 중 취업이나 사업 등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상환기준 소득(2010년 귀속 678만원: 총급여 기준 1천592만원)을 초과한 경우이며, 원금과 이자를 합한 의무상환액은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한 금액의 20%다.

 

예컨대, 올해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취업해 2천4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면 2천400만원에서 상환기준 소득(678만원)을 뺀 1천722만원의 20%인 344만4천원을 갚아야 한다.

 

 

 



최종희 기자 cjh@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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