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가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안성시는 지난 15일 141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오는 2월 말까지 모두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정해 강력한 체납징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141억원의 체납액을 세무과 전 직원에게 활당해 1인당 60명씩 체납자를 지정, 징수책임제를 운영한다.
또 '체납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체납차량 영치단속반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차량도 운행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세무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체납징수 방법과 행정제제 등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는 토론회를 연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동안 부동산·급여·예금압류, 공매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면서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