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및 카지노에 레저세 부과해야"

2011.02.21 14:28:14

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두고 체육단체와 지자체간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21일 '스포츠토토 및 카지노'에도 레저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현재 사행산업 중에서 경마·경륜·경정에만 레저세를 부과하고 있어 조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면서 "스포츠토토 및 카지노에도 레저세를 부과해 지방스포츠 저변확대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는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연간 2조원 이상의 지방예산을 투자해 비인기종목과 꿈나무 육성사업 등 체육사업 육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체육발전의 밑바탕이 되는 안정적인 지방재원 확보를 위해 지역별 편중이 없고 일반국민의 세부담이 없는 스포츠토토 및 카지노에 레저세를 확대해 체육재원을 확충, 지방체육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포츠토토 총 매출액의 10%를 레저세로 과세할 경우 전국적으로 연간 2천462억원의 지방재정을 확충을 할 수 있으며 부산시는 연간 151억원(6.1%)의 지방재정이 확충된다.

 

부산시는 '일부 시·도의 체육회가 레저세 과세 확대 시, 체육기금 감소로 이어져 체육진흥사업이 축소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데 대해 "기금사업 중 시·도 지원사업비가 지방비로 전환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기금으로 운영하던 체육재원의 규모는 축소되지 않아 체육인 등에 대한 지원금도 축소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체육진흥사업의 대부분을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꿈나무 육성, 우수체육인 지원, 생활체육지원 등은 축소되지 않으며, 국민체육기금도 계속 전입되고 있으므로 기금운영에 차질이 없을 거란 얘기다.

 

시는 또 "레저세는 일반국민이 아닌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없이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고, 카지노의 경우에도 외국인 관광객의 세부담은 증가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최종희 기자 cjh@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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