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세권, 자치단체로 이관해야"

2011.02.22 09:12:30

김재훈 교수, 재정건성 확보 위한 지방세 개편방향 제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가 국세는 물론 지방세까지 그 세목과 세율을 결정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게 세목 및 세율 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의회가 결정하는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에게 과세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체육발전을 위한 레저세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세 개편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써 지방세 부과권한 역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돼야 한다"면서 "재정분권의 차원에서 조례에 의한 세목의 신설 또는 세율 결정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수요가 증가함에도 지방세의 증세 노력을 기울기 보단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그러하다 보니 지방세 연평균 증가율이 내국세나 부가가치세 등에 비해 턱없이 낮아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후퇴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날 또 바람직한 지방세 개편방향으로 "소득 및 소비과세의 강화를 통한 지방세 신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재산과세 위주였던 지방세 구조에서 소득 및 소비과세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그는 지난해 사상 초유의 채무지급 유예를 선언한 성남시를 예로 들며 "세입 증가가 반드시 지방재정 건전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지방세 확대를 위한 노력은 재정규율 및 시민참여 강화 노력과 맞물려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입증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남기기, 선심성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시민참여를 통한 재정규율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김 교수는 △국고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 지원에 있어서 자의성 중앙정부의 자의성 최소화 △지방소비세의 배분에 있어서 효율성과 형평성의 명시적 고려 △특별시 및 광역시 등 자치구의 특성상 재산세의 전액 공동세화 필요 등의 지방세 개선방향을 소개했다.

 



최종희 기자 cjh@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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