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8일 서울지방회 투표종료와 동시에 개표작업후 제 27대 한국세무사회장 당선인이 확정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세무사회장 당선인에게는 신분보장이 이뤄져 원활한 인수인계 작업이 가능할 전망.
이는 지방회별 순회투표방식에 따라 2월 말 회장당선인이 확정되지만, 본격적인 회무는 오는 4월 28일 세무사회정기총회 이후 개시되면서, 2개월간의 공백기간 동안 회장당선인을 예우하기 위한 조치.
지난해 신설된 ‘회장당선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우선 회장당선인은 상임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회장당선인의 업무수행을 보좌할 수 있도록 회장직 인수위원회가 설치된다.
이 경우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본회로부터 예산과 운영에 필요한 업무지원은 물론 자료 및 정보도 제공받을수 있도록규정.
따라서 사실상 인수위원회의 경우 차기 집행부의 핵심인력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 위원회 구성을 보면 회무추진동력과 기본방향을 점칠 수 있을 것으로전망되면서 인수위에들어가는 인물들의 면면에 때이른 관심.
한편, 세무사회장 취임식 개최여부는 4년전 조용근 회장이 처음으로 정기총회 이후 별도의 취임식을 개최했지만, 별도의 규정이 없는 만큼 회장 당선인의 의사에 따라 취임식 개최여부가 결정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