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스포츠토토에 레저세', 지자체와 체육계 대립 '팽팽'

2011.02.24 13:48:47

지자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위해 꼭 레저세 부과해야"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스포츠토토)에 대한 레저세 부과를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체육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깊어지고 있는 체육계와 지자체 간 레저세 갈등은 지난해 7월 시·도지사협의회 건의로 김정권 의원(한나라당) 등 국회의원 13명이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개정안은 스포츠토토 발매금에 10%의 레저세를 부과하되, 조례를 통해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그 세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자체들은 이 개정안에 대해 찬성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재산세 중심의 지방세 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세원의 발굴이 절실한 가운데 레저세 확보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스포츠토토 총 매출액의 10%를 레저세로 과세할 경우 전국적으로 연간 2천462억원의 지방재정을 확충을 할 수 있다.

 

반면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은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끊임없이 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과세하면 체육재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체육기금이 대폭 감소해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10일에는 체육인 1만명이 스포츠토토 매출액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 반대 탄원서를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난 22일 '국민 대다수가 스포츠토토에 대한 레저세 부과를 반대하고 있다'는 설문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지자체와 체육계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 '스포츠토토에 레저세',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위해 꼭 필요"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지방체육발전을 위한 레저세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정권(51) 한나라당 의원은 "지방체육발전을 위해서 집행되는 예산이 중앙의 기금에서 집행될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인 레저세 확보를 통해서 지방체육발전에 집행될 때, 지방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스포츠토토의 발매총액의 10%가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로 과세될 경우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총 2천462억원(레저세 1천759억원, 지방교육세 703억원)의 세수가 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방자체단체들도 이와 유사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적극 반기고 있다.

 

같은 날 부산시는 "현재 사행산업인 스포츠토토 및 카지노를 제외한 경마·경륜·경정에만 레저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고 지적하고 "스포츠토토 및 카지노에도 레저세를 부과해 지방스포츠 저변확대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연간 2조원 이상의 지방예산을 투자해 비인기종목과 꿈나무 육성사업 등 체육사업 육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체육진흥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체육발전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국민의 세부담이 없는 스포츠토토 및 카지노에 레저세를 부과해 지방체육발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2008년부터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이유로 법 개정을 강력히 밀고 있으며, 제자체들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스포츠토토 및 카지노에도 레저세를 물도록 해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 '스포츠토토에 레저세', "제2의 김연아, 박태환은 없다"

 

지난 10일 35개 체육단체 대표 등 1만여 체육인이 레저세 개정안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과세하면 대한민국 체육재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체육진흥기금이 연간 3천억원 이상 감소해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간이 뿌리 채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미미한 지방세 확충 효과를 위해 체육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육계에 따르면 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효되면 국민체육진흥기금 규모는 57.1% 감소하게 돼 현재 지원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40~60%를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한다.

 

따라서 체육계는 제2의 김연아와 박태환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유소년 스포츠 지원사업까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체육계 관계자는 "스포츠토토의 수익금을 통해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와 체육·문화사업 확대, 국제경기대회 지원 등이 이뤄져왔으나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연간 40~60%, 약 4천억원의 체육재원이 감소될 것이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와 함께 체육계는 레저세가 일률적으로 부과되면 기금이 도시 중심으로 활용돼 농어촌 지역은 손해를 입을 것이라며 지적했다.

 

만약 레저세로 조성된 기금을 지방재정 재원으로 활용하더라도 혜택을 보는 지역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만 69%나 몰려 있어 지방재정의 불균형만 가속화할 것이라는 이유다.

 

이 밖에도 체육계는 "지자체들이 지방재정 확충을 이유로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남, 용인, 안양, 광교 신청사 등 경기도의 호화청사 건설비용만 3조7천억원에 달한다"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레저세 도입을 검토하기에 앞서 예산 낭비부터 줄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 국민 4명 중 3명, "스포츠토토에 레저세 '반대'"

 

지난 22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코리아 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설문조사 결과 국민 4명 가운데 3명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레저세 부과 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의 75.7%가 스포츠토토의 수익금을 체육발전용으로 계속 써야 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반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의 재원으로도 써야 한다는 의견은 18.5%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등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20~59세의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전화면접방식(CATI)으로 이뤄졌다.

 

체육계 관계자는 "지자체들은 국민의 75.7%가 스포츠토토 레저세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과 체육 발전을 책임져온 스포츠토토 기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사용하려는 '레저세' 개정안은 결국 체육계를 비롯한 국민 다수의 반대 여론에 부딪히게 됐다.

 



최종희 기자 cjh@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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