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서 세금 납부 가능"

2011.02.24 13:41:00

'차세대 세금 납부시스템' 구축, 내달 2일부터 가동

서울시는 내달 2일부터 시민들이 세금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세금 납부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차세대 세금 납부시스템'은 서울시·금융결제원·은행·카드사 전산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연계해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은행 창구, 현금지급기 등에서 실시간 납부·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납세고지서(OCR)를 지참해 공과금전용수납기나 은행 창구에서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 왔다.

 

앞으로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의 모든 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를 넣기만 하면 세금을 실시간 납부할 수 있다.

 

국내에서 발행된 14개社의 모든 신용카드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현행 방법을 통한 세금납부도 6월까지는 병행 처리되며 고지서를 지참해 은행창구에서 계속적으로 납부 가능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도 납부안내를 위해 계속 발송 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전자납부번호나 간편납부번호를 활용해 은행 창구나 현금지급기에서 다른 사람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여기에 인터넷을 이용하면 현행 납세번호(29자리)는 물론 전자납부번호(19자리)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자동이체 및 예약납부를 우리은행 뿐만 아니라 모든 은행으로 확대해 무인공과금기 온라인 납부 추진 등 다양한 납부서비스를 5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최종희 기자 cjh@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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